올해 총회는 헌장개정안 처리 외에 큰 이슈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 성결대 이사장의 대의원 자격유무와 재판문제가 대두되면서 총회 내내 격론이 계속됐다. “500여명 대의원은 도외시한 채 ‘1명’만을 위한 총회가 되었다”는 시각과 “잘못된 절차와 독선적인 총회운영에 대한 바로잡기”라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했다.
이 같은 혼선은 총회 개회부터 폐회까지 시종일관 계속됐다. 개회 전인 대의원자격심리보고가 1시간 동안 이 문제로 인해 지체됐으며, 다음날의 법제부 보고, 재판위원회 보고, 기타토의 등에서 또다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회의전반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법제부 유권해석 부분 삭제= 91회기 법제부 경과보고시 회의록의 일부를 삭제하고 받기로 결의됐다. 삭제된 부분은 재판과 관련된 유권해석으로 ‘총회에 관계된 고소·고발이 있을 때와 총회가 파송한 산하단체 임원들의 업무에 관한 고소·고발이 총회에 접수되었을 때는 총회재판위원회에서 단심으로 판결하는 것이 헌장상 또는 그동안 총회에서 시행해 오던 관례상 맞는 것으로 재확인하다’는 부분이다.
문제는 삭제된 이유가 셈법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점이다. △총회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회장이 직권으로 법제부에 유권해석을 지시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 즉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그 부분을 삭제한 것인지 △아니면 단심으로 확정판결 하는 것이 합법하다는 법제부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인지 명확치 않다. 당시에 여러 의견이 중복되어 발언되었고, 그에 따른 반박 재반박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결의된 후에도 발언이 덧붙여지기까지 해 혼선이 더해졌다.
또한 김두성 전 총회장이 사과한 것을 두고, 전 이사장 측에서는 그가 ‘직권으로 법제부에 해석을 의뢰하고 무리하게 총회를 운영한 것’에 대한 사과라고 받아들이는 반면, 김두성 전 총회장은 ‘법제부 유권해석 의뢰는 총회임원회를 거쳤으면 좋았겠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총회장이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과 역시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사과라기보다 해당자가 겪은 고통에 대한 도의적 책임의 사과’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유권해석 부분이 삭제되었지만, 다양한 해석차로 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아직까지 총회집행부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재판위원회 새로 구성키로= 법제부 보고에서 1차 진통을 겪은 이후, 재판위원회 보고 시에 또다시 전 성결대 이사장의 재판건과 관련해 발언이 쏟아졌다. △장로는 당회로부터 재판이 시작돼야 하는데 기관장이라고 해서 총회 단심으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의견과 △이번 사안은 지교회 장로를 넘어 기관장이고 또 총회차원의 사안인 만큼 총회재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그러나 법제부처럼 재판위원회의 보고도 쉽사리 허락되지 않았다. ‘파직 징계’를 내린 재판건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지난 회기의 재판위원을 교체키로 했으며, 당회에서부터 재판을 시작하든 다시 총회재판위에서 재판하든 그 판단은 새로운 총회 집행부로 넘기기로’ 했다. 김원교 재판위원장은 “절차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재판의 내용 즉 해당자의 범법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으나, 이미 법제부 유권해석이 삭제된 이후여서인지 더 이상 동조발언을 얻지 못했다.
◇또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지난 회기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 법제부, 재판위원회 등에서 결의된 내용들이 상당 부분 부정되면서 이번 회기 총회집행부도 쉽지 않은 짐을 지게 됐다. 법제부 유권해석 삭제에 따른 분분한 해석이 있으며, 재판 여부도 “해당 교회에서 하거나, 총회에서 하거나” 등으로 불분명하게 정리되면서 고스란히 총회집행부의 몫으로 남겨졌기 때문이다. 한 목회자는 “미래를 내다봐야 할 총회가 올해는 과거에 발목 잡힌 셈”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92회기 역시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발전적인 총회운영을 위해 신속하고도 정확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