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도·농교회교류활성화 방안세미나
1. 농·어촌 목회자 생활비 지원 정책에 관하여
최저생계비 정책, 안정화와 균등화된 정책 중요
최종화 목사 [돌단교회]
농·어촌 및 미자립 교회들의 현실을 생각할 때 목회자와 교회들의 삶의 터전이 생존의 어려움을 가지고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 이유는 농·어촌의 젊은 인재 부재와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와 남아 있는 사람들의 노령화로 오는 경제적, 환경적 부담감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교회의 현실은 국가가 정한 최저 생계비(4인 가구 1,668,329원. 보건복지가정부 2015년 기준)이하의 조건으로 생활을 하는 농·어촌 목회자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물론 교단마다 선교정책으로 이슈화되어 농·어촌살리기 운동을 하고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는 못 미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 나은 교단은 통합측 교단과 기장교단, 감리교단, 예장합동 교단들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1년 예산 2300만 원 이하인 교회목회자를 대상으로 사례비 90만원을 책정하여 199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보장제위원회를 조직하여 생활 보장헌금제를 도입 매달 교역자들이 십일조의 50%를 총회 생활보장제위원회에 보내어 활용하고 있다. 생활보장제위원회에서는 현재 생활비의 70%를 담당하고, 차액은 개교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생활보장제위원회 세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는 총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를 통하여 재정자립이 어려운 교회들을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서울시 등으로 기준을 나누고, 지원예산은 조성 기준은 당준용율을 결정하고 전국교회 예산편성의 기준을 재공하고, 미 자립 지원소요예산은 미자립교회 기본예산누계액-미자립교회 자체 수입총액으로 산출하여 지원교회의 지원예산과 미자립교회의 필요예산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미자립교회 기본예산기준액-미자립교회 자체헌금수입+가산금을 더하여 3년씩 2차(9년)로 지급하고 있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교회자립위원회 세칙)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미자립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각 지방회와 연회 총회가 선교비를 담당하고 있다. 최저 생계비를 2가족 기준으로 1,200,000원으로 책정하고 1가족이 늘어날 때마다 각 100,000원 씩하여 5인 가족까지로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별도로 자녀교육비를 1자녀 가운데 중학생은 1,400,000원, 고등학생은 1,500,000원, 대학생은 1,600,000원으로 지급하고, 2자녀는 중+고 1,700,000원이고, 고+대 1,900,000원을 지급하고, 3자녀 일 경우에는 중+고+대학생으로 2,100,000원으로 지급하고 있다(개척교회 이야기 세칙).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는 자립위원회를 조직하고 목회자 부부를 기본으로 월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가족이 추가되는 경우 1인당 10만원씩 부가수당을 지급하고 직계비속중 만 26세 이상은 계수하지 않으며, 중,고등,대학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 수업료가산을 중 50,000원, 고등 100,000만원, 대학생(2인 한정) 200,000만원 수업료로 가산하여 지급을 하고 있다.
자립대상 기준은 농어촌은 2,000만원 이하(읍, 면이 속한 도시)로 선정하고, 중소도시 중 교회 연소득 2,500만원 이하로 선정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는 3,000만원 이하로 선정하였다. 목회자와 배우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우리 교단은 천사 운동(천원의 기적)을 통하여 10만 성도 1000원 선교헌금으로 1억, 1년 12억, 십년 120억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여 실시하고 있다. 1차 계획으로 각 지방 일정 금액 분배, 2차 모금상황에 따라 33개 지방회에 확대지원하고, 3차 선교 창구 일원화 추진 최저생계비를 실현하려고 추진 중이다(예수교대한성결교회 천사운동). 우리 교단은 계획은 다른 교단 못지않게 잘 수립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참여도가 낮고, 개교회 중심의 선교 정책이 더 많이 작용되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선교비는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서 균등의 기회가 없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앞으로 우리 교단도 목회자 최저생계비책정이 다른 교단들처럼 안정화 되고, 균등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교단들마다 목회자, 사모들이 Tow Job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외국처럼 인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