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도·농교회교류활성화 방안세미나(2)
시골 은퇴목사 노후 문제
연금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복원돼야
이유재 목사 [금마제일교회]
우리 교단은 은퇴가 만 70세로 되어 있다. 70세가 되면 목회를 그만두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시골 목회자의 은퇴 후 생활이다. 도시목회 특히 중형 교회 이상에서는 은퇴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대책을 마련해준다.
예를 들면 살 집, 자가용, 생활비(후임목사의 약 60%), 퇴직금 등이 지급 되어진다. 그런데 자립하지 못하는 농어촌에서 목회를 한 은퇴목회자는 은퇴 후 노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골교회에서 30년을 목회하다가 은퇴하게 되면 원로목사가 되지만 교회에서는 은퇴하는 목사님에게 은퇴자금을 드릴 여력이 되지 않기에 퇴직금 조금 받고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런데 더 어려운 교회는 은퇴목사님의 퇴직금도 지불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러다보니 시골교회 후임으로 오는 목회자가 은퇴하는 목사님에게 얼마의 전별금식으로 드리는 경우가 생긴다.
한 예를 들면 은퇴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기간 동안 개인 돈을 드려서 교회 주변의 땅을 사셨다. 그리고 은퇴하려고 하니 교회를 떠나서 살 집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후임 목회자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돈을 드려 산 교회 땅 일부의 매입 금액을 요구하였고 후임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개인 재산으로 지불해 드린 것이다.
후임 목회자가 은퇴를 할 때에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이 살 길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에 교회를 사고파는 형태로 비치게 되고 주위에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은퇴 목회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교단에서는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연금제도가 처음에 실시할 때에는 도시교회 목회자가 사례금이 많다보니 더 많이 내고 시골교회 목회자는 사례비가 적기에 조금 내어도 나중에 은퇴한 후 받는 금액은 동일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변하여 은급비를 적립한 만큼 받아가는 것으로 바뀌었기에 시골교회에서 소액의 은급비를 적립한 결과 은퇴 후 받는 돈도 지극히 적게 된 것이기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게 된다. 이렇게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마치는 목회자들에게 노후대책이 시급하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목회를 할 수가 있을까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대한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골 은퇴목사 처우에 대한 제안
1. 연금제도를 처음 취지대로 복귀하는 것이다. 시골교회 사정은 자립이 어렵다는 것이다.
시골 미자립교회에서 연금을 내는 것도 어렵고 내어도 아주 적은 금액이다. 결국 은퇴 후 받는 금액은 아주 적은 금액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미자립이라 선교후원금으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은퇴 후 선교후원금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에 연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기에 힘들게 살 수 밖에 없다.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함께 목회를 하던 시골 목회자들에게 은퇴 후 조금이나마 덕을 볼 수 있으면 은혜가 될 것이다.
2. 도시교회가 미 자립 시골교회 목회자에게 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시골교회 가운데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교회 목회자를 위해 도시교회에서 대신 가입하고 지속적으로 연금을 대납해 주는 후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3. 교단적으로 그리고 개 교회적으로 원로목사님들을 대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은퇴 목사님들을 모시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로목사님들 모임에 은퇴 목사님들도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원로목사님이 아닌 은퇴 목사님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사심 없이 은퇴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대접해 드리는 교회나 총회가 되었으면 한다. 시골에서 은퇴하신 목회자들은 퇴직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원로목사님들처럼 매월 받는 것도 없다. 집도 개인적으로 장만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많은 연약함에 있다. 도시 교회에서 은퇴목회자들에 대한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