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종교적 병역거부’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여호와의증인’ 신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면서, “형사처벌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진정한 양심과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구체적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양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만큼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9368명으로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특정 종교에 혜택을 줌으로써 헌법 20조에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 특정 종교적 사유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대체복무제가 검토되고 있지만, 양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으로, 이번 판결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사실상 종교적 병역거부에 적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더욱 더 그렇다.
이에 관해 시민들은 대체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과연 ‘양심’이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거부할 수 있느냔 지적이 대부분이다.
반면 국가의 의무보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 결정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의당 등 일부 정당과 전국 여러 인권단체는 “사회적 다양성 인정에 진일보한 판결”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취지 판결에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징벌 개념이 아닌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교계 역시 환영과 우려 등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낳을 우려가 생겨났으며, 대체복무는 애국심을 양심으로 둔갑시킨 사람들에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만큼 이번 판결은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종교를 앞세워 국방의 의무를 망각하겠다는 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위중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대한민국 대법원판결이기에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현재 최선을 다해 군에 복무하는 현역 장병과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받을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며, 국방 경시 풍조가 만연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홍익대학교 음선필 교수는 “국내 병역거부자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며 병역거부는 양심이 아닌 종교의 영역에 해당한다”며 “전투병과 복무자를 위한 보상제도가 필요한 한편, 대체 복무자를 판단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제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체복무제의 완전한 시행까지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종교’와 ‘양심’이란 이유로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대안책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검찰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을 사안별로 새롭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의 재판들에 대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