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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문정민 목사
“건강한 교단, 공정한 선거 통한 리더십 창출”
2024-02-26 오전 9:57:00    성결신문 기자   


코로나 엔데믹 후 첫 선거, 전국 5곳 순회 정견 발표 가질 예정
총회 전  30일 효과적인 선거운동… 나머지 11개월 사전 선거운동 규제 


1.103회기 교단 총회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첫 선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의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총회가 건강한 교단으로 가는 길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리더십 창출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 중요한 선거관리를 맡는 위원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명정대한 선거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전국교회의 기도와 현명하신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2.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처음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과거 방역정책 등으로 선관위 업무에도 제한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번 선관위의 선거관리 방향과 정견발표 등에는 어떤 큰 특징이 있는지요?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서 실시되는 선거인 만큼 후보들에게는 대의원들을 더 많이 만나서 자신을 알릴 기회를 제공하고 대의원들에게는 후보를 잘 알 수 있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서울과 강원지역, 경인지역, 충청지역, 호남과 제주지역, 경상지역 다섯 군데 순회 정견 발표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정견 발표회 참석 대의원들에게 전처럼 교통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보 각자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면 선관위에서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홍보를 허용하고 선거 홍보물은 성결신문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3.교단의 선거 문화가 예전에 비하면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규정도 많이 손질이 되면서 변화되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총회의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0조 “모든 선거운동은 본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영제에 의해서 실시하되” 여기만 보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겠다는 기대를 같게 됩니다. 사실 이 규정은 후보들이나 전국교회 대의원들이 선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입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8조 제재조치. 1조 1항, 경고. “선거운동 30일 이내 기간 동안에 당선을 목적으로 선관위에서 인정하지 않은 유인물, 방문 및 회집, 유무선과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 후보를 상호 비방했을 때 .” 2항, 후보자격 박탈. 라목, “선거운동 30일 이내 기간 동안에 금품수수, 숙식 및 향응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이 규정을 보면 선거 30일 전부터 제재 조치를 두면서 11개월 동안에는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비 후보들은 규제 기간 30일을 피해 거의 1년 내내 선거운동을 하는 형태가 되어 후보 자신도 전국교회 대의원들도 일 년 내내 선거운동에 노출되어 피로를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총회장까지 거치면서 선거 때마다 경험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규정은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30일 동안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나머지 11개월은 철저하게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후보는 물론 전국교회 목회자들의 목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각 지방회가 열리고 있는데 정기 지방회를 통해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상정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4.임원 후보들이 단독으로 입후보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열되는 선거전을 생각할 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순기능도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후보들의 일괄 단일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즘 개교회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교단을 섬기려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총회를 섬기는 것도 목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단, 부흥하는 총회를 위해 좋은 일꾼들이 자원하여 출마하셔서 교단을 잘 섬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선관위는 어떤 경우에도 인위적인 후보단일화는 반대합니다. 물론 과열되는 선거운동은 반드시 지향하고 내가 어떤 총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무한 정책대결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려야 하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 각 후보가 제시한 정책은 서로 존중하면서 향후 우리 교단이 나아가는 로드맵이 되고 그래서 선거가 교단이 발전할 수 있는 싱크 탱크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5.선거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것이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효율적인 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선거 결과가 거의 실시간으로 발표되다 보니 부총회장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여타 임원들의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몇 년 동안 전자투표를 실시하면서 긍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부총회장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의원들의 수준이 건강한 교단으로 나아가는데 누가 적임자인가 판단하여 투표에 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만이 아니라 다른 안건을 처리하는데도 전자투표는 시간을 절약시켜서 신속한 회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자투표 실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6.올해는 4년에 한 번 선출하는 총무직에 대한 선거도 포함된 만큼 후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칫 혼탁하고 과열될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단의 총무는 타 교단의 총무와는 달리 헌장에 의하여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총회장은 헌장 제96조 총회를 대표하고 결의 사항을 추진하고 정무를 총괄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거의 모든 권한이 총무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총무는 총회본부운영규정을 보면 제2절 업무담당. 제14조(총무) 1항, 총무는 총회와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결의사항 집행에 총책임을 진다. 

3항, 총무는 총회 본부의 예산집행과 결산 사항에 관한 총책임을 진다. 7항, 각 부 및 교단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8항 직원 인사 및 후생 문제에 관한 사항. 등 이렇게 우리 교단의 총무는 결의 사항 집행과 재정과 인사까지 총무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무에게 우리 헌장은 총회 임원 자격까지 부여함으로써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없는 역기능으로 총회 본부가 정치에 누출되어 온갖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형제 교단인 기성이나 다른 교단에서는 총무가 총회의 임원이 아니고 오직 행정 수반의 역할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단으로 가는 길에서 4년 임기의 총무 선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말로 정치적인 색깔도, 사심도 없이 교단만 생각하며 총회를 섬길 수 있는 총무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후보가 나오셔서 정책대결을 통해 선택받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총무로 당선된 분은 우리 교단 헌장이 정하고는 있지만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결의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교단 정치에 휘말리지 않는 행정 수반으로서 전국교회만 아우르는 실무형 총무를 결단하실 수 있는 분이 총무가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교단을 사랑하는 개인 목사로서의 바람입니다. 아마도 법제부에 이 건은 이미 개정안 상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7.이외에도 전국교회 및 유권자, 후보자들에게 하실 말씀은?

성결 가족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위기 11:45)는 말씀처럼 거룩한 성 총회의 임원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의원들과 후보자들께서는 금권선거의 유혹과 상호비방을 내려놓고 오직 건강한 교단을 위한 정책대결을 통해 깨끗한 선거풍토를 스스로 만들어 하나님과 전국교회 앞에 부끄럼 없는 교단 지도자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성결’(스가랴 14:20)을 외치므로 성 총회 임원 선거의 책임을 맡은 우리 선거관리위원 모두가 성결 가족들에게 인사를 대신합니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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